전경련 "공정거래법 통한 대기업 규제 필요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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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주채무계열제도 등 대기업의 경영부실화와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공정거래법을 통해 대기업집단을 규제할 근거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부실방지제도와 재벌규제의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신용공여가 많은 60대 그룹에 대한 주채무계열제도, 금융건전성 규제의 강화, 부실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강화 등 기업부실을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주채무계열제도를 통해 60대 그룹은 채무보증은 물론 재무구조와 지배구조까지 관리받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공여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매년 2회 신용위험 평가를 받아 부실징후가 있으며 바로 관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대기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면 금융건전성 규제의 강화 등 금융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의 재벌규제는 본질적으로 시장기능을 대신한 것이므로 장기간 지속돼서는 안되며 세계화시대에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기업본연의 활동을 규제하면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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