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기관 여성할당제 시행

중앙일보

입력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이 국무회의를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되는 연구개발사업에는 주관 부처와 관계없이 연구비카드제, 추적평가제 등이 일괄 실시된다.

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국, 공립 이공계 대학은 새로 뽑는 연구인력 가운데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충원해야 한다.

과학기술부는 20일 "연구개발 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정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달라지는 과학기술 행정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적용 - 100억원 이상 연구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반드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연구비 카드제, 추적평가제, 이의신청제, 강제탈락제가 도입된다.

- 공동관리규정 위반시 제재 방법, 연구비 사용방법, 연구 보안 관리 등에 대한기준이 마련된다.

- 연구 종료시 남은 연구비 가운데 정부 지분은 국고에 귀속시킨다.

- 연구 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정부나 해당 분야 전문 연구기관이 아닌 주관연구기관이 갖는다.

- 연구 결과에 대한 기술료 수입이 있을 경우 연구기관은 50% 이상을 참여한 연구원에게 지급하고 30% 이상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해야 한다.

- 사업 주관부처별로 달랐던 연구과제 선정원칙과 연구비 항목이 통일된다.

◇ 과학기술 인력 분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여성인력 채용 목표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 공립 이공계 대학에 매년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과 교수 가운데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한다.

-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신규 인력 가운데 오는 2003년까지 10%, 2010년까지 20%를 여성으로 충원해야 한다.

▲사이언스 카드제 본격 실시 -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과기부 장관의 고용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 사증 유효기간 내에서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한 복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 고용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한번에 체류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원 고용기관의 동의가 있을 경우 교수와 연구원 사이의 신분 변경, 근무처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해진다.

◇ 기타 분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 범위 및 융자한도액 확대 - 기업당 융자 한도액이 60억원까지로 늘어난다.

- 국산신기술(KT마크) 인정 기업에는 연구개발자금 외에 시설, 운영자금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 사립대학의 전산망, 핵심연구기자재 등 과학기술 연구 기반시설 구축에도 지원할 수 있다.

▲원자력 관련 손해배상제도 개선 - 인적, 물적 손해 뿐 아니라 원상회복조치나 방재조치 비용까지 손해로 인정한다.

- 천재지변이 손해배상 면책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천재지변으로 인한 원자력 관련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

▲KT마크 제도 개선 - 기술 개발 기업 뿐 아니라 개발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연구자 포상 등을 병행 실시한다.(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