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신청|서민호씨변호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민호씨의 반공법위반피고사건을 맡고있는 변호인단의 김기옥변호사는 1일상오 서씨에대한 제2차구속취소신청을 재판부 (서울형사지법단독12과) 에냈다.
신청이유서에서 김변호인은 ①서씨의 구속사유는 조련계자금 4백만원을 유입했다는 혐의였으나 수사결과 이사실이 나타나지않아 기소강에는 이혐의를 적시하지 못했으며 ②구속영장원본에 검사의 서명이 적혀있지않아 형식적인무효라고 볼수있으므로 서씨의구속은 마땅히 취소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절차장 구속취소신청을 낸일은 그에가없는데 법이론상 불가능한일은 아니라고 법률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