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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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인터넷 쇼핑몰 업계에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특허 파동이 일고 있다. 한솔CSN이 전자상거래 업체와 제휴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취득, 경쟁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초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솔CSN은 지난해 12월 20일 특허청에서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특허번호 0365521)를 취득했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컴퓨터나 인터넷 등 정보시스템이 결합된 독창적인 사업방식에 부여되는 것으로 20년 동안 보장된다.

한솔CSN이 획득한 특허는 일반 인터넷 사이트가 전문 인터넷 쇼핑몰과 제휴, 시스템을 연동시킨 뒤 전문쇼핑몰에서 파는 상품정보 등을 자신들의 사이트에 게재하고 판매하는 사업모델이다.

이에 따라 제휴방식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는 3천여개의 인터넷 기업은 한솔CSN이 특허권을 행사할 경우 로열티를 물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해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제휴방식을 통한 인터넷 쇼핑의 매출규모는 월 평균 1천5백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솔CSN 서상진 상무는 "미국 등 외국기업이 국내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 등록을 추진했다"며 "국내 기업들도 이 지적재산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솔CSN은 특허권을 행사할 계획이지만 시기나 방법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쟁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한솔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널리 쓰이는 기술과 방식이기 때문에 특허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조만간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파크.삼성몰.LG이숍 등 11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은 지난 16일 모임에서 공동대응키로 합의했다.

인터파크 이현정 팀장은 "인터넷 쇼핑몰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가운데 한솔이 일반적인 사업모델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며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면 중소 쇼핑몰들은 고사(枯死)할 것이 확실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솔CSN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더라도 지적재산권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경쟁업체들과 협의, 특허권 행사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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