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규모 천6백43억 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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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67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 1천6백43억6천 원의 세출입 균형예산이 깎여졌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이 안은 오는 27일 박정희 대통령 주재 청와대 연석회의에서 최종결정이 나면 곧 국회에 이송된다.
이번 사정안은 재정투융자 부분에서 종래의 ①중소기업 육성자금(9억) ②농사자금(8억) ③산은 출자(15억) ④농어촌 진흥기금(1억) 등의 항목을 없애고 그대신 경제안정기금 항목(40억)을 신설, 지금까지 정부 직접대여 형식을 취해오던 농사자금을 금융자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인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경제안정기금 항목에 「스톡·파일링」 세목을 새로 추가 정부가 현물을 그 때 그 때 구매·방출케 하여 물가조절을 기하도록 했다.
사정안의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 원)
◇세입 ▲조세=107,638(내국세=89,318·관세=18,320) ▲전매 이익금=9,000 ▲세외 잡수입=8,113 ▲예탁금 및 이자=3,694 ▲재정차관 예탁금=4,000 ▲대충자금=27,069 ▲파월 경비=2,846 ▲계 164,360
◇세출 ▲일반 경비=77,869(봉급 및 연금=23,774·교부세=20,397·헌법기관=2,453·일반 경비=31,245) ▲국방비=47,985 ▲투융자=37,950 ▲협정 제비=550 ▲계 16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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