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조업구역 재조정 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선거철을 앞두고 연근해 멸치잡이 조업구역 조정문제로 파열음이 일고 있다.

멸치잡이 조업구역은 1967년 설정된 것으로 어선들이
▶부산 ·경남해역(1지구)
▶전남해역(2지구)
▶전북해역(3지구)등 3곳 가운데 한 곳에서만 조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조업 허가를 받은 선단(6∼7척으로 구성된 조업단위)은 1지구에 1백24개로 가장 많으며,2지구와 3지구에 각각 16개,10개 선단씩 허가가 나 있다.

90년대부터 내연되어오던 멸치잡이 조업구역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것은 지난 13일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이 취임 1백일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뉴라운드 대책으로 멸치를 비롯한 주요 어종의 조업구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부터.

전남도는 17일 “남해안 멸치잡이 조업구역 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 ‘일부 조정’과 ‘전면 해제’ 가운데 결정될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의 입장은 ‘그동안 조업구역이 비좁아 어종이 고갈될 지경이라며 구역해제를 요구해온 경남지역 어민들의 입장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는 어민들의 반발이 배경에 깔려 있다.

전남 어민들은 선단 규모와 어로 장비 등에서 월등히 뛰어난 경남지역 멸치잡이 선단이 구역 해제로 도내로 몰려오면 자신들이 도산지경으로 몰린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전남기선선인망협회 관계자는 “멸치잡이 구역이 개방될 경우 경남 어선들의 남획으로 도내 어장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대정부 저지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어민 심모(42 ·여수시 남산동)씨도 “조업 구역 설정은 경남 주민들의 주도로 설정된 것”이라며 “선단 과포화로 빚어진 경남권 어민들의 위기를 조업구역 해제 등으로 풀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9년 경남 어민들이 제출한 ‘멸치잡이 구역 설정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구두훈 기자dhk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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