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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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맞물려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올들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이 30.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중노위와 지방노동위에 접수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7천686건으로 전년 동기 5천888건에 비해 30.5% 증가했다.

내역별로는 부당해고, 정직 등의 구제신청이 74.9%로 가장 많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22.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근로자측 주장이 인정돼 구제된 비율은 42.1%(1천226건)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노사분규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는 1천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7건에 비해 6.1% 늘었다.

이중 조정이 성립한 비율은 43.3%로 전년도의 31.3%에 비해 크게 높아져 노동위가 평화적인 분쟁 해결에 적지않게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노위 결정에 대해 노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31건(소송제기율 35.9%)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1.6%는 중노위가 승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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