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서 분사한 기업 부당지원 심사 2년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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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기업에서 분사(分社)한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도록 모기업으로부터 받는 부당지원에 대한 중점 심사 면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기업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공정위는 지난 7~8월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 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나온 57개 건의사항 중 이같은 사항이 포함된 32개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문제에 대해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이 같은 조사를 반복해 부담이 많다는 민원을 수용, 중소기업청과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식소유 현황 신고자료 등 대규모 기업집단이 제출하는 자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간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公示) 대상 범위를 축소해달라는 건의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을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구 등 23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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