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분배형 신우리사주제도 도입

중앙일보

입력

내년 1월1일부터 기업이 성과급이나 임금 보전형태로 근로자의 자사 주식 보유를 지원하는 `신(新)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는 최근 노동부가 제출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심의,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기능을 보완한 성과분배형 신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증권거래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이 주식을 공개하거나 유상증자할 경우 20% 범위내에서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신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일정기간 거둔 성과금이나 임금을 현금이 아닌 우리 사주 형태로 종업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우리사주제도는 조합원 자격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일용직과 정규직으로 확대했으며 자사주를 기업출연, 조합원 부담, 조합의 차임금 등으로 취득할 수있도록 했다.

기업출연 주식의 경우 즉시 가배정한 후 가배정한 날로부터 3년이상 7년 이내에 개인별 계정에 배정토록 했으며, 개인은 배정받은 날로부터 1년간 의무 예탁한 후 매매토록 해 장기보유를 유도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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