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부과를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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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는 12일 『면직물의 원료가 되는 면사에 대한 세금부과는 실이 완성되었을 때(정방공정)과 세대상이 된다』고 판시, 영등포 세무서에서 경성방직(대표 최두선)과 판본방적(대표 서갑호)에 물품세 추가부과로 1백5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한 것을 취소했다.
지금까지는 세무당국에서 실이 완성되었을 때의 가격을 표준으로 물품세를 부과해왔었는데 감사원에서 국고손실이라고 지적, 실이 완성되어 면직물을 짜는 단계에 있을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야한다고 물품세 추가부과처분을 내릴 것을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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