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빼돌려 강제집행 방해

중앙일보

입력

부실채권을 현금화하는 자산유동화(ABS) 회사로채권을 빼돌려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부실 금융사 대표와 이를 승낙한 금융감독원 파견 감독관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조사부(김학근 부장검사)는 12일 전 R종금 특수금융영업부장 이모(40)씨와 J리스 대표 황모(58)씨 등 2명을 강제집행면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R종금 금감원 파견 감독관 이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인수를 추진중이던 J리스에 대한 채권 200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한 H캐피탈측의 승소가 유력해지자 이 회사의 채권 강제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황씨와 짜고 자산유동화 컨설팅 업체 대표 김모(42.불구속)씨를 통해 자산유동화 회사 2곳을 설립한 뒤 무담보채권 등 2천억여원 상당의 채권을 빼돌린 혐의다.

감독관 이씨는 작년 12월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진 R종금에 파견돼 관리업무를 해오던 올해 3월 영업부장 이씨로부터 "J리스가 김씨에게 자산유동화 수수료를 과다지급하고 그 차액으로 J리스의 주식을 매수토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혐의다.

R종금은 J리스 인수를 위해 H캐피탈과 경합을 벌이다 작년 9월 J리스의 부실채권 2천267억원을 1천343억원에 인수한 뒤 최대 채권자가 됐지만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자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 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 자산유동화 회사를 통해 채권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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