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인터넷 고지.납부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으로 지방세 고지 및 납부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경북 구미시에 도입됐다.

제주.강원도에 이어 대구.경북에선 처음으로 구미시가 도입한 `인터넷 지로 고지.납부제'는 이달부터 자동차세에 처음 적용된다.

고지서를 우편물로 받거나 구미시의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확인한 뒤 모든 금융기관(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종전에는 구미시가 지정한 은행의 인터넷 뱅킹 및 폰 뱅킹 만으로 지방세를 납부했으나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해졌다.

인터넷 지로 고지.납부제는 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이용계좌등록을 한 뒤 재접속해 과세자료를 조회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구미=연합뉴스) 박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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