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관광법규 위반 8개 여행사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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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상품을 남발하거나 외국인 관광객을 부당유치하는 등 관광법규를 위반한 여행사들이 적발돼 사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동남아.호주지역 상품을 취급하는 서울지역 30개 일반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이온누리닷컴과 한화투어몰, 홍성여행사 등 8개 여행사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온누리닷컴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기획여행을 실시한데다 저가상품까지 판매하다 적발돼 사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홍성여행사는 중국전담여행사가 아님에도 불구, 중국단체 관광객을 유치했다가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한화투어몰과 뉴원방관광, 계명세계여행, 굿모닝컨벡스, 인터넷한겨레등은 영업보증공제 지연가입, 사업내용 변경등록 의무위반, 장부관리미흡 등의 이유로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받았다.(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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