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중독' 개인투자자 검찰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난 98년 주가조작 사건으로 실형까지 받았던 개인투자자가 또다시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R화장품, H제약, S사료 등 3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 73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개인투자자 박모(41)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들 세 종목에 대해 고가매수, 통정매매, 허수주문 등 다양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R화장품은 주가가 3천100원대에서 8천800원대로, S사료는 1천800원대에서 3천400원대로, H제약은 6천400원대에서 2만4천원대로 껑충 뛰어 박씨는 73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씨는 지난 98년에도 M업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1년 실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증선위는 이와함께 S통신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5천만원의 차익을 챙겼던 이 회사 전 임원에 대해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라고 의결했다.(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