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문의 2만1천건 문답풀이로 재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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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발표한 뒤 전화상담센터에 2만여건, 인터넷으로 1천여건 등 연말정산관련 문의와 상담이 쇄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3천여건에 달하는 것이다.

가장 문의가 많았던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이어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휴직자 및 퇴직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기부금 공제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장애인 보청기의 경우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노인들의 보청기는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대학생들의 해외언어연수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입사전 또는 결혼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이되지 않으며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공지사항중 `200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에서 설명돼 있는 연말정산 책자와 서식을 다운받을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세청에 접수된 문의와 상담 가운데 가장 많았던 내용과 그에 대한 상담내용중 중요한 것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배우자가 올 4월말 직장을 그만뒀으며 이후 전업주부일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가 합산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는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실제 소득으로 보면 660만원 이하를 말한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중 암환자가 있을 경우 의료비공제와 추가공제절차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치료비에 대한 의료비 추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중 올 12월 대학교에 합격해 입학금 등 등록금을 12월중 납부했을 때 교육비 공제시기는. ▲내년 학비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내년에 공제받아야한다.

-- 국외교육비 공제시 공납금 납부영수증에는 외화금액으로 돼 있는데 공제신청시 원화금액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송금일의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올 5월 회사사정에 의해 휴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도 특별공제 등을 인정하는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며 특별공제 대상도 된다.

--올 10월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특별공제 등 대상이 되는지. 또 올 7월 입사한근로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근로제공기간 지출한 비용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과 추가공제는 1년단위로 이뤄짐으로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소득공제 관련 증명서로 소득공제신고가 가능한지.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된 전자서명 또는 기명날인이있는 전자문서의 경우 가능하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종교단체에 납부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장남으로 어머니(60세)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어머니가가입한 연금저축도 납부하고 있을 때 연금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본인명의 가입분만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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