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장 술접대 의혹은 허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용선)는 8일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이 KBS, MBC,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2009년 자살한 배우 고(故) 장자연씨로부터 방 사장이 술 접대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관련 증거를 심리한 결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사실을 보도했더라도 보도할 만한 상당성, 공익성이 인정되는 만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법성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사 등이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했을 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사 등은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술 접대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제기한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대표를 상대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의혹을 보도한 KBS와 MBC 등 방송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민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