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항 및 광양항 일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항 신선대 터미널 부두 및 감천서편부두(38만7천평), 광양항 항만부두(42만평)등 두곳이다.
위원회는 또 부산 신선대 부두 인근 용당부지, 선기조합부지 및 대선조선 매립지 등 42만평과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인접 부두개발 예정지(30만5천평)등 두곳을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했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수출로 간주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특소세.주세 등이 환급된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