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 정밀 세무점검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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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과열양상을 보인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거액의 전매차익을 얻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김보현 재산세 과장은 6일 "일선 세무서에 올 1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거래 자료를 이달 안에 빠짐없이 수집하도록 하는 등 정밀 세무점검에 착수했다"며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자료를 모아 전산으로 분석.관리하겠다"고 말했다.

金과장은 "신고.납부기한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더라도 매매가격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 분석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선 실제 거래내역을 조사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책에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중 부동자금이 신축 아파트 분양 시장에 유입돼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경쟁률이 수백대1에 이르고 분양권 전매를 위한 '묻지마 투자'가 나타나는 등 투기조짐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아파트 공사현장이 있는 세무서별로 검인 매매계약서와 분양권 명의변경 서류를 수집한 뒤 양도세 신고내역과 실제 분양권 프리미엄을 비교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고액 프리미엄 지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이어서 이들 지역의 분양권 전매자가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40%이며, 지난해 6천건의 양도세 신고가 들어왔다.

한편 당첨된 뒤 계약도 하기 전에 분양권을 파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분양권의 미등기 전매를 다시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추병직 차관보는 "1999년 4월 분양권 전매를 허용한 것은 건설경기를 살리자는 측면도 있었지만 변칙적인 전매가 많아 이를 막아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더 강했기 때문"이라며 "과열현상은 서울 강남 일부 재건축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전국적인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전매를 제한할 경우 더 음성화할 수 있으므로 계속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현곤.이효준 기자 hkko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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