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감위장 "임의매매 방치 증권사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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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임의매매나 시세조종 행위의 예방감독을 소홀히 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해당 점포의 영업정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증권사.선물사 사장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열고 "증권업계의 고질적인 불법행위인 임의매매나 시세조종 행위를 다른 일반 위법행위와 구별해 과감히 수술해 업계풍토 정화의 기회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전담투자상담사제도는 회사의 영업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도급제 성격으로 영업품질이 떨어지고 임의매매 등 고객피해와 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증권업협회의 자율적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담투자상담사제도의 전면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선구 기자 sungu@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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