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낼때 카드 수수료 이용자 납부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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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6일 지방세 등 공공부문의 요금납부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카드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재정경제부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사회일각에서 납세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그럴 경우 정부가 카드회사에 2% 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매년 20조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모두 신용카드로 받게되면 이중 2%인 4천억원을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지불, 세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는 현 제도아래에서는 세금의 신용카드 납부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또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게 되면 당장 현금이 없는 사람은 체납으로 인한 20% 가량의 과태료 부담을 면하게 되고 26∼53일 뒤에 카드요금을 납부, 그 기간 만큼의 이자수익을 얻기 때문에 신용카드 이용으로 혜택을 보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대해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관련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행위이며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신용카드 이용으로 정부가 실익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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