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터넷등급제 폐지성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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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5일 정통부가 시행중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 성명을 내고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접근을 기계적으로 차단할 우려가 있으며 형벌에 의해 전자표시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량한 검열제도"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인터넷 등급제가 검열이라는 여론에 밀린 정부가 모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 등급제를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청소년 유해매체의 표시의무를 부활시킨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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