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20대 영장

중앙일보

입력

대구북부경찰서는 5일 인터넷 사채 사이트에서대출 희망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20.주거부정)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군은 지난달 8일 대구시내 모 PC방에서 인터넷 사채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3천만원을 급히 구한다'며 자신의 연락처를 함께 게시한 최모(35)씨에게 연락,"미국 카드회사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속여 수수료로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조사결과, 박군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45명으로부터 4천7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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