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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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말부터 도로 주변에 있는 취락지구가 접도구역에서 제외돼 건물 신.증축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내달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접도구역은 고속도로와 국도 인근 지역에서의 교통사고 피해방지와 도로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한 지역으로 현재 고속도로의 경우 25-30m, 일반국도와 기타도로는 5m 이내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접도구역 지정기준을 조정, 도시계획구역 뿐 아니라 준도시 지역내의 취락지구와 도로구역안에 잔여 토지도 지정대상에서 제외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최소화한다.

또 접도구역의 건축물 증축허용 규모는 15㎡에서 30㎡로 완화되며 20㎡이하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에 부착하던 `표찰 부착제도'를 폐지한다.

고압가스, 위험물질, 유독물 이송배관은 주요 지하매설물로 추가 규정돼 공사전 준공도면, 사후관리계획을 제출토록하고 도로굴착시 매설물관리자를 입회토록 했다.

99년말 기준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토지면적은 592㎢, 접도구역 면적은 300㎢이며 이중 도시용지는 14.7㎢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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