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토지수용때 땅주인도 보상가 산정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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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토지소유자도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본인의 토지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보상법안이 지난주 국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현재 공공사업용 민간토지 수용을 위한 보상액 산정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명이 맡고있다.

건교부는 토지보상법이 시행되면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2명, 토지 소유자가 추천한 1명 등 3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보상액 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보상금을 노린 땅 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금을 받거나 이를 알고도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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