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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약한 헌법의식은 민주주의에의 성찰-제헌절 맞아 법률학교수회 학술 발표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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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 제헌절을 맞아 한국법률학교수회(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l31번지·회장 최태영)는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법원구내의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상오10시부터 5시간 계속된 이 모임에 50여명의 교수가 참석했고, 유진오 강병두 조규갑 갈봉근 김홍규 교수가 강연과 연구발표를 했다.
국민의 헌법적 의식을 문제삼은 강병두 교수(국민대학장)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정부도 법원도 아닌 국민의 헌법적 의식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헌법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한데 이것은 민주주의에 커다란 위협이다. 우리 헌법이 민중의 민주의식의 토대 없이 형식적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치권력투쟁에 좌우되어왔다. 심지어는 「걸레헌법」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것이 사실이다. 우리헌법이 실제의 권력과정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명목적 헌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규범이 권력행사와 일치하는 규범적 헌법이라고도 결코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전자에서 후자로의 어행 단계에 있는 것이다.
기본권 가운데서 자유권에 대한의식은 비교적 강한데, 사회권 즉 인간다운 생활조건을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에 대한 의식은 우리에게 거의 결여되어있다.
이와 같이 박약한 헌법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법학자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이 개몽에 앞장서야한다고 위 교수는 주장했다.
갈봉근 박사(중앙대)는 여러나라의 위헌심사제도를 역사적으로 비교 고찰했다. 그는 헌법은 규범성보다 정치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정치가 안정되면 규범성이 나타나지만 격동기에는 정치성만이 노출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입법되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법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사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규갑 박사(건국대)는 법학연구방법으로서 의미론과 행태학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종래의 법 해석의 방법을 지양하고 법의 기능을 중심으로 다루는 정책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목표를 규명하고 과거의 추세를 체계적으로 돌아보고, 현재의 요소를 분석 관찰하여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을 구성한다.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밝히고 대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홍규 교수(충남대)는 중재제도의 기능과 법리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외국과의 상거래에서 생기는 분쟁을 해결할 필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의하여 작년말에 제정된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그 사회적 기능을 널리 밝히고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시한 김 교수의 발표는 큰 관심을 모았다.
유진오 박사(전 고대총장)는 법학계가 법조계를 이론적으로 선도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학자는 외국의 이론을 도입하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연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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