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폐지법안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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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재경위는 7일하오 정부가 낸「국세부가세 폐지에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일부 수정통과 시켰다.
이 특별조치법안은 (1)지방세중 소득세 및 법인세와 영업세 등의 부가세를 폐지하고 해당 각국세의 세율을 조절하여 (2)국세부가세 상당액을 지방교부가세재원으로 돌리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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