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로 영리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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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6일 국방부 조사대는 해군본부 본부기지가 군 차량을 후생사업 등 영업행위에 사용하고 있음을 포착, 전면수사에 나섰다.
국방부 조사대에 의하면 해군본부는 지난2월7일부터 일부 차랑을 민간인 김 모(34·서울 서대문구 창천동13의17)씨에게 1대 당 매달 1만5천 원에 빌려주어 오물을 수거케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대는 해군이 민간인 김씨 외에도 서모(32)씨 등에게 6회에 걸쳐 10여만 원을 받고 군 차량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도 아울러 수사하고 있다.
군장비의 후생사업은 국방부장관 명령에 따라 엄금되고 있는데 국방부 조사대는 전 군에 걸쳐 군 장비의 후생사업동원여부를 전면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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