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태엔 15년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고검 김창욱 검사는 28일 하오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중태 피고인 등 6명에게 1심구형량대로 최고 15년에서 3년까지를 구형했다. 김중태 피고인 등 6명은 1심에서 최고 징역 2년의 실형과 집행유예 또는 무죄판결 등을 받았는데 항소심의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중태=징역 15년(1심선고량 징역2년) ▲최해성=징역12년(징역1년·집유1년) ▲박재일=징역12년(징역1년) ▲송철원=징역3년(징역 1년) ▲이수용=징역 10년(무죄) ▲진치남=징역 7년(무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