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만2천톤|한국 1만6천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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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7일 오정근 수산청장은 지난 3월말까지 공동규제 수역에서의 일본측 어획량은 2만2천「톤」, 한국측은 1만6천「톤」으로 두 나라 사이에 협정발효 후 처음으로 정식어획량 통고를 교환했다고 말하고 대다수가 기반저인망어획인 이 일본측 어획량은 예상보다도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일 어업협정상의 정부간 합의의사록에는 년 4회 이상 어획량을 서로 교환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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