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낱알 포장도 효능 정보 제대로 표기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1회 복용하는 낱알 의약품에도 약의 효능과 주의점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1회 복용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도 의약품의 효능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낱알 포장에도 약의 효능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함께 표기는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와 직접 포장하는 부분, 또는 외부포장에 사용하는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일정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표기해 알아보기 쉬워야 한다.

신의진 의원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 정보가 전혀 표기되자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한다. 이는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의약품에 관한 기재사항은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소비자가 읽기 쉽지않고, 포장이나 용기의 색상과 뚜렷히 구별되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

이에 의약품의 기재 사항을 표시할 때 읽기쉬운 크기로 확대하고 포장용기와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며, 의약품의 낱개 포장에도 주요 효능을 기재토록 해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기윤 고희선 김도읍 남경필 박인숙 신의진 안덕수 유일호 윤영석 이상일 이이재 의원이 참여했다.

[인기기사]

·리베이트에 뿔난 환자들 "더 낸 약값 2조 내놔라" [2013/01/29] 
·연세 의대 총동창회장에 홍영재 박사 선출 [2013/01/29] 
·아바타 마우스가 환자를 대신한다 [2013/01/29] 
·선병원, 환우와 시민위한 자선음악회 개최 [2013/01/29] 
·삼성전자 의료기기 분야 사업 강화 [2013/01/30]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