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감면 규제법 국회에 개정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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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김주인(공화)의원 외 25인은 18일 상오 공법인인 토지개량조합과 동연합회의 재산세·등록세·인지세·농지세를 면제하고 개간촉진법에 의해 개간된 토지에 대해 인가후 20년간 농지세를 면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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