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에 야간주차 허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9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야간에 차량 통행량이 적은 서울시내 간선도로의 바깥차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17일 주택가의 주차난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주택가 간선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야간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치영(黃致暎)주차계획과장은 "지금도 시민들이 간선도로에 심야 불법 주차를 하고 있으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차라리 불법 주차를 양성화해 주차질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차난이 심각하면서도 교통소통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도로를 지정, 주차구획선을 만들어 오후 8~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차를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주차구획선은 점선 등으로 표시해 일반 주차선과 구분하고 야간 주차료 수입으로 주차단속 요원을 고용, 낮시간대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해 차도로서의 기능을 살릴 계획이다. 간선도로변 야간 주차장 이용료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야간시간(한달 2만원)에 준하는 요금으로 책정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일선 구청과 함께 ▶야간에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야간에 주차해도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는 도로 등 도로변 주차장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도로변 야간주차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집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구청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등 기존의 주차정책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주차문제는 기본적으로 차주의 책임"이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재산인 도로에 주차장을 만들어 해결해 주기보다는 차주 스스로 차고지를 만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에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는 1백96만여대로 주거지 주차장 확보율(76%)을 고려할 때 47만여대의 차량이 야간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주택가 주차장 1백% 확보' 정책을 추진, 2006년 90%에 이어 2012년에 1백%를 확보할 방침이다.

박현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