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년형 구형 서울농대림 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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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검 백형구검사는 9일 하오 세칭 「서울농대 연습림부정 동기이전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주범 박원희(68·여)피고인 등 12명에게 사기 및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죄목을 적용, 각각 징역 3년에서 1년까지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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