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사돈 주사약 판혐의|장피고인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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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헝사지법 항소부 박승호부장판사는 9일 상오 합성마약「메사든」의 원료 「아미노·크로로·프로판」을 주사액에 넣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대광제약관리약사 장성기(43)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합성마약 「메사돈」의 원료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영 (38) 두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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