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에|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형량 선택에 있어 법적용을 잘못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무거운 형을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깨어졌다.
대법원은 7일 형법3백64조에 따라 금고향이나 벌금혐을 선고해야 할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및 장물보관」과 이 죄에 대해 징역형(징역 6월)을 선고한 춘천지법의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을 직권으로 깨고 금고 6월을 선고 자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