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감시아래 헌법절차에 따른 남북총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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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는 7일 요즈음 도법 (용공성) 여부로 논란이 되고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한계를 『54년5월22일 「제네바」회담에서 제안한 남북한통일방안 「유엔」감시하의 헌법절차에 따른 남북총선거) 만이 적법한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다.
법무부에 의하면 반공법 4조1항에 따라 북괴가 주장하고 있는 31개 통일방안과 같은 내용을 통일방안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 헌법 42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직무에 관련해서 이를 발설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하게된다. 북괴는 49년5월28일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에서 남북한통일방안을 내세워 63년11월22일 제18차 「유엔」총회에 대비하여 발표한 남북통일방안에 이르기까지 모두31개의 통일방안을 내세웠는데 ①남북한에서의 외군 철수 ②지역비례총선거 ③남북한 연방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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