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0일부터 정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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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보사부는 6일 일부제약업자의 반대에 부딪쳐 일단 보류했던 시판중인 의약품에 대한 정찰제를 오는 10월10일 「약의 날」을 기해 다시 실시하기로 방침을 뒤집었다. 보사부는 신제 의약품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대로 6일부터 실시키로 결정, 이날부터 가격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신제 의약품의 단속을 각시·도에 지시했다. …○
이에 따라 오는 10월10일부터 모든 의약품과, 그 광고에는 소매가격을 명시해야 하며 위반업자에는 약사법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윈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게 되어있다.
보사부는 당초 의약품판매과정에서의 할증율 경쟁을 없애고 판매질서유지를 위해 신제 의약품에는 4월부터 정찰제를 실시키로 했었으나 일부 군소 도매업자의 반대에 부딪쳐 그 실시를 일단 보류했었다.
의약품 정찰체 실시계획의 발표로 시중의 의약품가격은 평균40%씩이나 올라 이 정찰제는 그 동안 약값만 올려놓고 보류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비난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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