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상대 물품판매 사기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동경찰서는 17일 인터넷 게시판에 핸드폰과 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네티즌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홍모(18)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군은 지난 8월 중순부터 두달여간 서울 강동구 일대 PC방을 돌아다니며 인터넷 경매 및 게임소프트 사이트 게시판에 "핸드폰과 사이버 머니를 판다"는 내용의 글과 자신의 통장계좌번호를 올린 뒤, 물품을 구입하려던 네티즌 16명이 통장에 입금시킨 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중퇴한 홍군은 1년전 가출한 뒤 혼자 지내다 용돈이 궁하자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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