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나이·성별·사고경력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차이 더 커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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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크게 차별화된다. 같은 차를 몰더라도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경력을 근거로 운전습관이 좋은 사람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큰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난다. 또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령이나 운전자 분류가 세분화되고 연식.배기량.용도 등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도 촉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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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현재 ±25%인 보험료율 조정 범위를 없애고 연 1회로 제한된 보험료 조정 주기를 분기 1회로 늘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돼 신규 또는 갱신 가입자의 보험료가 많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 설계 기준과 요율 체계를 정할 수 있어 고객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약과 서비스가 나올 전망이다. 현재 보험료율 규제 때문에 개인적 운전습관이나 사고 위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특약별 보험료 차이는 최대 25%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량의 용도.담보 종류.배기량.연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용이나 영업용 차량의 사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이들 차량의 용도별 보험료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또 운전자 한정 대상이 현재는 가족과 부부 정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1인 한정, 1인 지정 등 운전자의 개인적 선택에 맞춰 다양하게 출시된다. 21세와 26세 정도에 불과한 연령별 특약도 30세, 40세 등으로 다양해져 같은 차량을 몰더라도 사고 확률이 낮은 연령대의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보험료 격차의 가장 큰 요인은 개인별 운전경력이 될 전망이다. 현재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경력이 있어도 요율 인상 범위가 25%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가 합당한 근거만 제시한다면 100%까지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특약상품의 개발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골프 특약뿐인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이 여름 휴가 여행이나 겨울 스키 여행용 특약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상품개발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보험회사의 가격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별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되는 만큼 사고 위험이 낮은 특정 고객 계층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험료가 낮은 보험상품을 내놓는 보험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가격 덤핑이나 보험료 부당 인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료 변동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해 시장에서의 자율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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