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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잘못됐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업무상 과실죄에 대한 법 해석을 잘못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중형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깨어졌다.
대법원은 1일 업무상 과실, 군용물 손괴죄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보통군법 회의 징역 4월, 고등 군법회의 징역 4월·집유 1년)을 받은 김상덕 중위(27·1103야공단 108대대)에게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고등군법회의에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파기 환송 이유를 [업무상 과실죄가 적용되려면 오락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반복적이며 계속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단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무거운 형을 선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작년 12월 6일 밤 춘천시에서 부하결혼식에 참석, 술에 취해 그대로 돌아가다 운전사가 헌병 검문소에서 연행 당하자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50 [마일]의 과속으로 달리다 뒹굴어 4만 5천여원의 군용물 손실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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