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산사태, 삼척 가스폭발 … 재난 구제 사각지대 없앤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강원도는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행 법령과 제도에서 제외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재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상시 재난지원 조례는 2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조례는 풍수해, 설해, 풍랑, 해일 등의 자연재난을 비롯해 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의 인적 재난과 감염병, 가축 전염병 등의 사회적 재난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에너지와 통신,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에 관한 재난은 국가사무여서 제외했다.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과 한도는 농경지 복구, 축산, 해양수산 피해 등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이 정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 인명피해는 사망 3000만원, 부상자 2000만원 내외로 조례에 따라 신설하는 ‘지역재난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도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2월 도의회에 상정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2011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와 2012년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1회성 특별조례를 제정하거나 주민 성금으로 피해에 대해 지원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