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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친일’ 허위 글 네티즌 벌금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비방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도 않았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에 ‘일제 순사 할아버지, 사학비리 아버지, 친일파 재산 찾아준 나 후보’라는 제목으로 나 후보와 직계가족들이 친일 행적을 보였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허위 글을 게시해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고, 선거 전반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과 혐오를 불러일으켜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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