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온상지 '병원' 이번엔 320억원대 사기극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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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벌어지는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58개 병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 3891명과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 등 총 405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 된 보험사기 금액은 320억원에 달한다. 사기를 벌인 병원에서는 늘 그래왔듯 검사료와 주사료, 투약비 같은 진료비와 진료 횟수, 입원기간을 부풀려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환자를 유치한 것처럼 꾸미고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는 수법도 변함이 없었다.

가짜 환자들은 허위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과 수술비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58개 병의원 중 19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불법 행위의 온상지다.

이들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아니라 사무장 개인의 영리를 위해 허위부당 진료비를 청구하고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치하며 허위 입원서류를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고있다.

이같은 보험사기는 해마다 느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허위(과다) 입원·진단 적발금액은 지난 2009년 193억원에서 2010년에는 333억원으로 무려 72.5% 급증했다. 2011년에는 442억원으로 32.7%나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관 중심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허위입원 뿐 아니라 허위수술과 허위장애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이비인후과 등 보험사기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유형을 확대해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다분한 분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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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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