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 발차에 금고 8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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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을 연채 발차하다가 승객이 떨어져 전치 4개월의 중상을 입힌 「버스」의 운전사와 차장이 금고 8월(차장은 단기5월, 장기 8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형사지법 선낙식 판사는 21일 문을 연채 달리다가 손님을 떨어뜨린 서울 영7321호「버스」운전사 김창석(50·성북구수유동 산3), 차장 정순옥(18·가명)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 중형을 선고했다.
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차량정비 불량 등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운전사와 차장의 주의 소홀로 문을 열고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케이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엄벌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3월9일 「러쉬·아워」인 상오8시20분쯤 서울역에서 수유리로 가기 위해 떠날 때 뒷문을 열었기 때문에 승객 강은경(20·청파동3가 1l8의) 씨가 떨어져 전치 4개월의 장해를 입게되었다. 지금까지는 문을 열고 떠나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집행유예의 가벼운 판결을 내려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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