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협중앙회 자금운용 제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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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과 별도로 자금운용 제한, 외부 금융전문가 채용 등 신협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신협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더라도누적결손 규모가 과다해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며 "내년초 신협법 개정안을 마련, 근본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처럼 공적자금 투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손실을 막아주기가 어렵다.

정부는 우선 선출직 중앙회장이 맡고 있는 신용사업 부문을 외부 금융전문가에게 맡겨 전문성을 보강하는 한편 현재 제한이 없는 중앙회 자금운용의 대상과 방법을 정해 감독.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중앙회의 신용사업 폐지까지 검토했으나 이 경우 회원조합의 자금운용 여지가 없어져 조합의 주식, 부당대출 등 위험자산 투자가 이어질 것을 우려해백지화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98년부터 조합의 여유자금인 신용예탁금을 대리 운용하는 신용사업을 벌여왔으나 과다한 주식투자와 주가폭락으로 누적결손이 심화돼왔다.

이는 중앙회가 5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운용하면서도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지못한 데 큰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서 지난 9일 신협중앙회에 대해 위험자산 처분, 신용예탁금금리인하, 출자금 전액감자, 소유 부동산 매각, 상환준비금 금리 인하 등 자구노력과 회원조합의 손실분담을 골자로 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신협중앙회는 6월말 현재 누적결손금이 5천269억원, 순자산부족분이 4천939억원에 달해 지난 8월31일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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