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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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제주도 한라산과 서귀포 앞바다가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16일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제주도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신청한 이후 유네스코는 전문가 심사.의장단 회의 등을 거쳐 최근 지정승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한반도에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 지정되기는 1982년 설악산, 89년 백두산에 이어 세번째다.

제주도 생물권 보전지역은 한라산 국립공원과 해발 2백m 이상의 중산간 지역, 범섬.문섬.섶섬이 있는 서귀포 시립해양공원, 그리고 한라산 자락에서 흘러나오는 효돈천과 영천 등 모두 8만3천㏊다.

해당 지역은 앞으로 ▶엄격히 보호할 핵심지역 ▶교육.연구 등 건전한 생태활동에 이용할 완충지역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이지역 등으로 나뉘어 보호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전문가.관계기관.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위원회를 발족해 특별관리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또 제주도 환경기본 조례를 개정해 사업재원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립공원.생태계 보전지역 등 국내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오던 제주지역에 체계적인 보호관리 대책이 시행될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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