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역사의 ‘건설 1세대’인 삼환기업이 6개월 만에 법원의 관리를 벗어나 정상 기업으로 일어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삼환기업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23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78일 만이다. 지금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업체 가운데 최단기 졸업이다.
삼환기업이 단기간에 회생 절차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사의 자구 계획이 채권단과 법원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법정관리가 시작된 이후 사업부 통폐합, 해외 지사 감축 등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늘렸다. 서울 소공동 주차장 부지 등을 매각해 하도급 및 자재업체 채권 298억원을 우선 갚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1일엔 채권단과 주주의 동의를 받아 2020년까지 빚을 100% 갚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인가를 받았다. 삼환기업 장만석 부장은 “회사를 되살리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고 그 같은 노력이 채권단의 신뢰를 받아 일찍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환기업의 주식 거래와 수주 활동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 회사는 기업 신인도가 되살아났기 때문에 국내외 수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은 법정관리인이던 허종 사장이 계속 책임질 예정이다. 허 사장은 2007년부터 삼환기업의 대표이사를 맡아 왔 다.
지난해 시공 능력 29위인 삼환기업은 1946년 창업해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 등 국내의 주요 호텔을 지었고 66년엔 국내 건설사 중 처음으로 중동에 진출했다. 2000년대 들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이 생기면서 자금난을 겪다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