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2억 넘으면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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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다음 달 중순부터 2억원을 초과하는 돈을 즉시연금에 넣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또다시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201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대상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모두 19개 분야다.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같은 달 15일 공포, 시행된다.

 시행령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해 무조건 주던 비과세 혜택의 범위를 ‘연 2억원 이하’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공포 뒤 3억원을 연 3.4% 수익이 나는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연간 157만(분리과세 때)~426만원(종합과세 최고세율 적용 때)의 세금을 새로 내야 한다.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 저축성 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됐다. 분기당 3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던 제한도 사라졌다. 18세 이상인 연령 제한이 폐지돼 미성년자도 연금을 들 수 있게 됐다. 연금보험료 최소 납입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55세부터 연금을 받으려면 늦어도 45세부터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앞으론 50세에 시작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는데, 2015년부터 적용한다.

 수입가격이 200만원을 넘는 고가의 명품 지갑과 가방엔 20%의 개별소비세가 추가된다. 다만 올해부터 부과하려던 일정이 내년부터로 연기됐다.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 마찰도 우려된다는 정부 판단에서다. 또 제주도에서 면세 물품을 살 때 적용되는 금액 기준이 현행 1인당 40만원 이하에서 400달러(약 42만4000원) 이하로 변경된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초·중·고 재학생이 방과후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만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재비가 포함된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내는 급식비·특별활동비·교재비도 마찬가지다.

 종합부동산세를 물납으로 낼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다. 현재는 종부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토지를 세금으로 낼 수 있었지만, 납세 편의를 위해 다른 부동산으로 낼 수 있게 된다 .연구개발(R&D)비 과세는 강화된다.

 정부는 또 종교인 과세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은 확정됐지만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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