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동안 운행 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14일 상오 서울시경은 13일 한강에 「다이빙」한 서울 영 1698호 「버스」의 사고 책임을 정비불량으로 단정, 최고 벌칙인 34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