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 발차 등에 운행 정지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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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30일 서울시는 5월1일부터 실시되는「버스」합승의 요금인상에 따른「서비스」향상을 위해 지금까지는 단순히 경고 처분에만 그쳤던 ①개문 발차 ②차장 불친절 등 7개 항목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최고 5일까지 운행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운수사업법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 5월1일부터 실시한다.
또한 시 당국은 차량정비불량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사고의 경중을 막론하고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사고차량은 즉각 폐차 처분하고 번호를 말소한다. 벌칙이 강화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숫자는 운행 정지 처분 일수)
①개문 발차=2∼3일 ②운행증 불소지=2∼3일 ③차장불친절=3∼5일 ④매연발산=3∼5일 ⑤신고서 불소지=2∼3일 ⑥유리파손 또는 비가 새는 등 차량정비 불비=2∼3일 ⑦점검미필=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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